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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中 신용카드, 국제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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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16일(현지시간) 중국의 신용카드 결제과정이 국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과 같은 미국 업체가 중국에서 신용카드 결제사업을 벌이는데 중국 당국이 불공정하게 규제를 두고 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미국 측의 손을 들어준 것.


이날 WTO 분쟁해결패널은 중국은 자국에서 발행한 모든 결제 카드가 중궈인롄(中國銀聯·유니온페이)의 결제망을 활용하며, 또 그 로고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해위"라며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패널은 이날 판정에서 "미국은 중국 정부가 유니온페이만을 독점 사업자로 활용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독점 여부'에 대해 미국 측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무역의 규정을 왜곡하는 중국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마스터카드 등도 이번 판결로 중국 내 사업여건의 개선을 기대했다.


반면 중국은 WTO 판결로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온 '독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2억6800만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됐다. 5년 전에 비해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다섯배 이상 늘었다.
 
미국 신용카드 회사 마스터카드는 2025년까지 중국에서 발급되는 신용카드 수가 11억장에 이르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액은 2조50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앞서 2010년 중국의 신용카드 시장은 은행거래 서비스 대행사인 중궈인롄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WTO 제소했으며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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