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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도와주다가 잡힌 그 남자 결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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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간첩' 원정화 계부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38·복역중)의 계부 김씨(68)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결에서처럼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무죄로 결정했다"며 "검사의 상고 이유가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사실인정을 다투자는 취지이지만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3~2006년 원정화에게 10억원어치의 공작 금품을 제공하고, 2006년말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알아내려고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으며, 2심에서도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정화는 2001년 입국한 뒤 북한이탈주민를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08년 10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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