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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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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민주통합당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실업 취약계층에게는 보증금, 임대료 유예 또는 감면키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노숙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파산, 실업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장치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임대 조건을 설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필수 설립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남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숙인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입주자격 부여 대상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당초 노숙자 등 독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은 한국토지공사(LH)가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에 위임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지침 특례조항'을 근거로 이뤄졌다. 하지만 입주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지난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으로 이관시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행정지침 규정을) 임대주택법에 명문화시켜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조건 설정이 사업자 일방적 재량에 맡겨져 임차인 소득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시범사업 수준 머무르고 있는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임대료 차등제가 확산돼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확보를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 확대 실시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와 함께 노숙자 등 독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주 이후 자립해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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