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 스스로 위생점검 한 후 인터넷에 게재하면 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구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 스스로 위생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가 스스로 위생점검을 해 영업주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수요자의 만족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인터넷에서 서울시 식품안전정보(http://fsi.seoul.go.kr/) 또는 중랑구보건소(http://www.healthcare.go.kr)로 접속한 후 자율점검을 한 후 점검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하면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령에 규정 돼 있는 위생관리,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진단, 원산표시제 등 평소 위생공무원으로부터 점검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자율점검제 대상 업소는 ▲150㎡이상 일반음식점 ▲100㎡이상 식품제조 가공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기타식품판매업 ▲참여 희망업소로 분기별 1회로 1년에 4회를 실시하게 된다.
올해에는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까지 확대 실시 중에 있다.
연 4회 성실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성실 참여업소로 선정된 분기부터 1년간 출입점검이 면제 돼 영업시간 점검에 따른 불편이나 부담이 경감된다.
물론 허위·부실 점검업소와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는 출입점검을 받게 된다.
중랑구 보건위생과(☎2094-076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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