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가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을 되찾겠다며 유통사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를 상대로 상표권 반환 소송을 냈다.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실적을 봤을 때 스마일게이트의 법적 소송은 의외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번 치킨게임의 내막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소장을 통해 지난 11일 게임 서비스 종료와 함께 네오위즈게임즈에 주어졌던 게임 관련 권리와 사업 대행 권한이 원작자인 스마트에게 귀속돼야 한다며 상표권의 법적 권리 이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이란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가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스마일게이트는 계약이 만료되면서 상표권은 원작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오위즈게임즈는 상표권의 법적 권리는 유통사에게 남는 것이 합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PC 방 순위 138위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실적을 봤을 때 이같은 법적 소송은 의외의 조처라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양측 분쟁의 내막에는 중국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현재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중국현지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이 계약은 내년 7월 만료되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양사가 사전 포석 작업을 벌이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크로스파이어는 중국에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다. 동시접속사 수 350만을 돌파하며 연간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내년 계약 만료 이후 상표권 확보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스마일게이트 측은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약 종료 이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상표권과 계정정보 이전 등 절차에 협력한다면 협의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소송을 했다는 자체가 네오위즈게임즈가 주장하는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소장을 받은 이후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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