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영업정지 퇴출 저축은행들로부터 잇단 금품수수설에 시달리던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66)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12일 윤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임 회장이 상대적으로 유 회장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추가기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의원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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