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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도 '안전주의보'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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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항공안전주의보 발행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항공안전주의보는 항공기가 안전을 위해 참조할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항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국내에 도입해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와 이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항공기 운영자나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항공기 운영자는 자신의 항공기와 관련된 안전정보를 보다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권고사항은 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었다. 정보 운영자에게 일시 점검이나 부품교환을 강제적으로 지시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AD)’제도는 시행 중이었다.


이번에 제공되는 안전 정보는 운항, 정비, 관제, 항행, 공항 분야의 잠재적 위해요인에 관한 것들이다. 항공기 사고·준사고·비행안전장애 사건·비인가부품 사용사례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된다. 공중 근접충돌, 활주로 무단 침범·이탈, 조류 충돌과 비행장 야생동물 충돌, 위험물의 불법적인 운송 사례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항공안전주의보는 항공안전 분야 종사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발송되며 일반인들도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http://atis.casa.go.kr> 항공안전주의보)를 통해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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