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양한 전 금양인터내셔날 대표가 금양인터내셔날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최근 김씨가 금양인터내셔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5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금양인터내셔날은 김 전 대표 20여년간 이끌었으나 지난 2010년 9월 박건배 전 해태회장의 장남 박재범 현 대표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하면서 11월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금양인터내셔날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박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실질적인 해임 사유였을 가능성이 있어 해임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대표는 해태의 자회사였던 금양인터내셔날을 독립시켜 업계 1위 회사로 성장시키는 등 프랑스 명예훈장 '슈발리에 뒤 타스트뱅'을 포함한 프랑스 와인의 3대 명예 훈장에 샤블리 기사 작위까지 받은 와인업계의 거물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