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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영장실질 받으러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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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저축銀 피해자들에 한마디 말도 못해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전 의원은 정·관계 비리에 분노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떠밀려 취재진 앞에서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 위원장(51)은 “돈 내놓으라고 붙잡으려 했다”며 “피땀 흘린 돈 잃고 비오는 날도 노상에 있다. 감독당국도 죄다 한통속”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영업정지된 솔로몬·미래 두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모두 6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본인이 대표이사를 지낸 코오롱그룹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정해질 전망이다. 법원이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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