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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 범칙금과 별개...'협박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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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위협운전으로 범칙금을 받았더라도 난폭운전이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한 행위인 만큼 범칙금 납부 처분과는 별도로 처벌 받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몰고, 승용차를 세우도록 종용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이모씨(55)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원심은 범칙 행위가 위협운전으로 인한 협박과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칙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이지만, 이번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한 별개의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검표소에서부터 옥천 고속도로 톨게이트 구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약 10m 정도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주행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해 피해자가 차량 속도를 급히 줄이도록 했다.


또 주행 차선을 다시 바꾸어 피해자 승용차 옆으로 피고인 승용차를 붙인 다음 팔을 내밀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우도록 종용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 주행 차선 앞쪽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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