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보도관리, 차도·보도 청소 비용을 자치구에 떠남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기만 의원(민주통합당, 광진1)은 4일 238회 정례회 1일차 시정 질문에서 "서울시장이 스스로 해야 할 사무인 '서울특별시도의 보도관리, 차도 및 보도 청소'를 자치구청장에게 떠넘기면서 상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고 비용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 28조와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를 들며 "시장이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경비를 시가 부담해야 하고 위임할 경우 수임기관의 능력을 점검해 예산을 배정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서울시는 시의 재정여건이 곤란하다며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교부금이란 광역단체가 시세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초단체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해 차등 지원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25개 자치구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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