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벽산건설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4일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날 오전 10시2분 현재 벽산건설은 전일대비 14.85% 급등한 2785원에 거래 중이다.
벽산건설은 3일 장 종료 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거래정지를 풀었다. 벽산건설은 지난 26일 장 종료 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해 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다만 거래소는 벽산건설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2013년 3월30일(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서류를 제출해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받아야한다면서 심의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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