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일 총 300개 업체 대상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이자율 초과수취, 중개수수료 이중수취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부터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5일부터 27일까지 개인 대부업체,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 등 300개 업체를 상대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시·자치구·금감원의 합동점검(50개소)과 자치구 자체 점검(250개소)이 동시에 이뤄지며 고의적인 법규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19일 민원유발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2건의 과태료(총 250만원)을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 10건에 대해선 시정 지도를 한 바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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