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인하대상 33종류, 10% 이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달부터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 시행됨에 따라 특허관련 온라인 신청수수료가 내려가고 등록신청보정을 할 수 있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특허관련신청을 전자문서로 낼 때 온라인수수료를 내리고 등록신청에 대한 보정이 허용돼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과 실시권(사용권)의 설정절차가 쉽고 빨라진다.
‘신청보정’이란 신청서류에 잘못이 있을 때 특허청이 신청인에게 안내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안내서발송일로부터 1개월 안에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수수료 인하대상은 우선권주장 신청요금을 포함해 33종류며 내리는 폭은 10% 이상이다.
또 납부자가 제때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통지서 발송, 전화안내는 물론 수수료반환 알림서비스신청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로도 알려준다.
지난달까지는 산업재산권 이전등록 및 실시권(사용권) 설정 때 등록신청서류에 잘못이 있으면 신청서를 돌려줘 서류보완 뒤 다시 새로 내야했다.
그러나 개정 법 규정 시행으로 등록신청서류에 잘못이 있어도 돌려주지 않고 보완, 등록할 수 있어 신청인의 불편이 크게 준다.
안재현 특허청 고객협력국장은 “이런 절차로 신청 서류의 잘못이 보완되면 등록신청서를 처음 낸 때 권리가 넘어가고 실시권(사용권) 설정효과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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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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