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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공제사업기금' 국민ㆍ신한은행서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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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거래은행이 늘어난다. 공제부금 납부와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거래은행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이들 은행의 거래계좌로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공제부금 납부, 공제금 대출 및 상환 등을 위해서는 기업은행 또는 제주은행에 거래계좌가 개설돼 있어야 했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 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또 부도어음대출, 어음ㆍ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0%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공제기금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공제대출팀 홈페이지(fund.k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현재 1만332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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