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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강남 등 문 열고 냉방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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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식경제부는 1일부터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6월은 계도·홍보 기간으로 했으나 이달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이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1회)에서 최대 300만원(4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인 이날은 지자체별로 주요 상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지경부는 국무총리실, 서울시,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낭비 사례가 많은 명동, 강남 일대에서 진행된 기초지자체의 단속 활동에 동참했다.


지경부는 학생, 일반국민, 시민단체가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와 과도하게 냉방하는 건물을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력 과소비 시민신고 코너'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송유종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모든 상점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문을 닫고 영업한다면, 그 상점 하나하나가 작은 발전소가 되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커다란 국민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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