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4580원)보다 6.1% 인상된 4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새벽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하면 월 101만5740원으로 올해 95만7220원보다 5만8520원 더 받을 수 있다.
이날 의결은 지난 27일까지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정안(하한액 4830원, 상한액 4885원)의 인상률에 불만을 품었던 사용자위원들이 오전 1시쯤 기습적으로 입장하며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심의기간을 넘겨 기습처리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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