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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공모주 청약허용대상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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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8일 오후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공개시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의결했다. 투자상담관리인력의 자격요건 등도 개선된다.


우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모가격이 수요예측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점과 청약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식이 배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는 영업점별로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투자상담관리인력의 자격요건을 개선해 지점장 등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한이 있는 자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또한 특정 자격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등록 효력이 정지된 자가 추가로 다른 자격 취득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제도를 개선해 신규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박원호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의 의의는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실익이 적은 규제를 찾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업계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시장친화적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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