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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토지면적의 50% 확보해야 수용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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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오는 8월부터는 민간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토지수용 요건이 강화돼 국민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을 하반기부터 완화 적용해 해당지역 내 건축물의 자율 재해예방이 가능해진다.


◆민간 산업단지개발 시행자 토지수용요건 강화=8월5일부터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제한없이 부여하던 토지수용권한이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사업시행자에게만 토지 수용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개인들의 권익보호와 수용권 남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민원 일괄 협의제 도입, 처리기간 단축=8월부터 복합민원일괄 협의제 도입으로 허가기간이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회가 없어 행정기관간 협의가 지연됐으나, 관계 행정기관간 일괄협의제를 도입으로 처리기간이 빨라진다. 또 협의기간을 20일이내로 정하고 그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해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건축허가 전에 시행하는 현재의 건축심의제도는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내용만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심의시기나 심의기간이 다르고, 위원의 주관적인 심의로 심의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허가기간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위원회장은 회의 개최 10일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고, 심의 개최시기는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또 회의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급경사지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하반기부터 방재지구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기준 등의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 건축기준 적용 완화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자율 재해예방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위법 건축물의 양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부터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만 띄워도 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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