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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14일 이내 환불' 14일 지나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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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하반기부터는 방문판매업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경우 방해 행위가 끝난 다음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윽박질러 물건을 판 사업자에게는 시·도지사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소비자 기만·강압 행위 규제 강화 = 7월 1일부터는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을 맺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를 물린다. 2년 동안 1회 적발되면 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현격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뤄지거나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사업자의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방문판매 청약 철회 기간 연장 = 8월 18일부터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청약 철회 기간이 소비자의 상황에 맞춰 운영된다.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 행위가 끝난 다음부터 14일,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았다면 가능함을 인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된다.


▲오픈마켓 책임 강화 = 8월 18일부터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달라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면 오픈마켓도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대금을 결제할 때는 의무적으로 표준 전자결제창을 사용하도록 해 소비자 동의 없이 무료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다.


▲불공정약관 소송없이 조정 = 8월 18일부터는 중소·영세 사업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불공정약관에 의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집단 조정도 허용된다.


▲통신요금 한도 넘으면 알리미 서비스 = 7월 1일부터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된 요금 한도를 넘길 상황이면 통신사는 두 번 이상 문자로 알려줘야 한다. 한도를 이미 넘은 경우에도 일정 시간마다 알려 통신비 폭탄을 맞는 가입자를 줄이도록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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