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진도는 2010년 9월 이랜드레저비스(현 이랜드파크)가 제기한 리스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126억여원을 이랜드파크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공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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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2.06.28 15:32
수정2012.06.28 16:46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진도는 2010년 9월 이랜드레저비스(현 이랜드파크)가 제기한 리스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126억여원을 이랜드파크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공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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