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비리에 연루돼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함바 운영과 관련된 민원 해결과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강 전 청장이 7000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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