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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청장들 속속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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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건설현장 식당 '함바집' 관련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장들이 속속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함바운영권을 놓고 브로커를 통해 이권에 개입한 전 청장들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함바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2010년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함바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대 양성자가속기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김 전 청장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지난 5월에는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함바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청장 역시 2008~2009년 경찰청 교통관리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브로커 유씨로부터 금품과 청탁을 받은 점이 인정됐다.


이길범 전 해경청장은 함바비리에 연루돼 집행유예 없이 징역 10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5월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책임을 가볍게 볼 수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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