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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레몬법' 도입.. 車, 리콜 이어 교환·환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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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2~2016) 확정·공고

한국판 '레몬법' 도입.. 車, 리콜 이어 교환·환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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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자동차 리콜에 이어 자동차 교환·환불 권고제가 도입된다. 자동차 구입후 일정기간 안에 고장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하는 제도다. 이어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현황 및 수리현황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보고해 리콜자료로 활용하는 조기경보제도가 마련된다. 주행거리연동시스템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운행 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나온다. 자동차 운전자들의 권리 및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2012~20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자로 확정·고시한다.


이번 계획은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걸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연구개발비용만 약 37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자동차 안전성 평가가 강화되고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미국의 '레몬법(Lemom Law)'과 유사한 제도를 한국에도 들여온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제작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등 조치에 들어가는 권고제를 도입한다. 제작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충돌분야에 국한된 안전성 평가항목을 보행 및 주행분야까지 확대한다.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종합정보를 소비자·제작사에 제공하는 자동차 안전성 종합정보제공시스템도 구축한다. 첨단안전장치 안전기준화의 선행단계로 장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장치·차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동차 조기 경보제(Early Wanrning Report) 도입도 검토된다. 조기 경보제는 자동차 리콜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현황 및 수리현황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보고해 리콜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가 정착하는 2016년께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생애주기별(Life Cycle)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


먼저 자동차 종합카드제 도입이 추진된다. 종합카드제가 도입되면 자동차에 부착된 종합카드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및 자동차 검사 등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차량 식별 및 운행정보를 통해 내차 건강관리, 녹색교통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타 기관 유관시스템 연계를 통해 도난차량추적, 긴급구난 및 차량지원, 불법차량 단속 등도 가능해진다.


중고자동차 매매 및 정비 등 소비자 불만이 컸던 자동차관리사업에도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자격 및 시설 등 기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 평가제도를 실시해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자동차 토털이력관리시스템도 확대·구축해 자동차 제작 및 정비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뢰 높은 매매·정비시장을 조성한다.


정부는 자동차 튜닝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군으로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자동차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작된다. 정부는 주행거리연동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주행거리 측정 단말기를 부착하고 공인인증기관이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를 인증해 각종 혜택 부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의 감면 등 혜택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됐다"며 "국토부 장관은 향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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