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김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충남 아산시청의 김 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2010년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골프장 '아름다운CC'의 인허가 취득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합수단은 또 같은 기간 아산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인허가 로비를 해주겠다며 김 회장 측에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 모 건축설계사무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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