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관련 조례안 통과..본회의 통과시 1025억원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 지원과 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지원 조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수도권매립지 땅 보상금을 인근 주민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도권매립지를 둘러 싼 서울-인천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경인아라뱃길 토지 보상금을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과 환경 개선에 쓰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 소유 수도권 매립지 일부가 경인아라뱃길 터미널 부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 1025억 원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 초 송영길 인천시장과 만나 처리를 약속해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 상정됐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통과가 보류됐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오는 2044년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자는 반면 인천은 매립허가 당시 정한 사용 연한인 2016년까지만 사용하자며 대립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