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130억원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현대종합상조 고객들이 납부한 상조부금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환송 전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석봉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06년 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특정업체에 장례행사 업무를 몰아줘 배당금과 급여·수당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기는 등 모두 13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상고심까지 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 명확하지 않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일부 무죄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을 유죄로 추가 인정할 수 있지만 전체 액수에 비해 비중이 많지 않다"며 파기 환송 전 판결을 유지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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