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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위치정보 조회하면 '문자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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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올 12월부터는 이동통신3사가 위치기반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에게 가입자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가입자에게 문자로 조회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한다. 또한 가입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위치정보법을 어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이같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지난 3월 SK텔레콤과 KT 협력업체가 개발한 위치정보 조회 프로그램이 유출된 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된 정보가 브로커나 심부름센터 등에 판매돼 이용자 동의없이 약 3만 3천건에 달하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조회된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방편이다.


이동통신3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거나 공유해 실시간으로 해당 서비스의 위치정보 이용 동의 여부를 인증해, 동의 받지않는 개인위치정보는 제공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위치조회대상자에게 조회자와 제공일시 등을 문자로 알려주도록 해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 조회 사실을 즉시 알 수 있게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민감 정보인 개인위치정보 조회 시, 협력사와 이동통신사가 2단계로 이용자 동의여부 확인을 거치게 되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게됐다"며 "협력사를 통해 불법 조회된 경우에도 이용자는 이통사로부터 SMS 통지를 받게 되어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등 위치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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