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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주문 실수!", 파생상품 착오거래 구제로 "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파생상품 거래시 주문 착오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본 회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호가 공개방식이 호가가격 단위에서 호가잔량 단위로 변경된다.


18일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고, 호가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번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착오거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착오주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는 주가지수선물(직전 약정가의 3%), 3년국채선물(0.5%), 10년국채선물(0.9%), 미국달러선물(1.5%), 주가지수옵션(직전 기초자산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등 상품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거래소는 구제신청을 받은 후 착오로 인해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구제 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간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호가공개방식도 '호가가격단위'에서 '호가잔량' 기준으로 변경해 투자자에게 체결가능 한 호가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호가가격단위의 경우, 해당가격에 호가수량이 '0'인 경우에도 호가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호가잔량은 해당호가에 호가수량이 '0'인 경우에는 비공개하고 호가수량이 있는 다음 단계의 호가정보를 공개한다.


또 예상체결가는 단일가호가(동시호가)시간 중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를 공개해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을 제시하도록 한다. 종전에는 국채·통화·상품선물에서만 공개했으나 이를 전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제도 보완으로 가격급등락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단일가호가시간 종료 직전 1분간은 호가의 정정·취소를 금지해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차단하고 시가 및 종가의 왜곡을 방지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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