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가 71개 에너지다소비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고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기업으로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이 190대 이상인 71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성과가 우수한 신청기업은 하반기에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해 8억원 규모의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때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차량규모는 영업용 화물차량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해 지난해에 140대에서 190대로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관리하기 어려운 탓에 참여기업이 25개로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화물운송업계에 적합한 신고서식 등을 개발·보완하거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로 큰 화물운송업계의 경우 신고제 참여로 에너지 관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고 기업의 친환경 경영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고기업은 에너지사용량 실적과 계획, 에너지 절약실적과 계획, 화물수송량, 차량대수 등을 오는 9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처 위탁수행)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처(☎031-362-3679)나 물류정책과(☎02-2110-8497)에 문의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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