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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주택 특별공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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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최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합의..현금청산 조합원 동의효력도 인정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을 받는 조합원의 동의서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법규가 개정된다. 청산받는 조합원을 관리처분인가 등의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적잖은 사업장에서 소송의 단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게도 임대ㆍ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원재 주택정책관 주재로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주택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제도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소송의 빌미를 제거하기 위해 현금청산 조합원의 동의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3 이상,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인가 이후 현금청산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이 지어진 후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적잖고 추가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조합원도 있어서다.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한 것은 지난해 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에게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는 조합원의 현금청산 행위에 대해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동의율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 인가 후 현금청산 신청이 많은 경우 동의율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조합원의 현금청산 행위를 경미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게도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상 무주택 세대주 요건으로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특별공급이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공급 취지 등을 감안,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외국인의 자격과 대상은 시도지사가 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수지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다가구ㆍ다세대 연립주택의 규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다가구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ㆍ19가구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 주택으로 규정돼 있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감독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위원회를 벌칙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의 적법성 및 지자체 감독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반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매 분기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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