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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약 '키미테' 붙였더니만 시력이…"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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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확대·환각 등 부작용 주의

멀미약 '키미테' 붙였더니만 시력이…"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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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지난 달 이 모씨(45)는 아내(41)와 함께 거제도 여행을 떠나면서 키미테를 부착했다. 그러나 아내가 어지러움과 동공확대·보행 및 시각장애 증상을 보여 키미테를 뗐다. 귀경길에는 이모씨도 정신착란·환각·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응급실을 내원했다.


여행 전 귀 밑에 간편하게 붙이는 멀미약인 명문제약의 '키미테' 패치 제품이 잘못 사용할 경우 환각, 착란, 기억력 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미테' 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올해에만 1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스코폴라민(Scopolamine)을 주성분으로 하며 피부를 통해 흡수돼 구토·반사 중추를 억제하고 멀미로 인한 메스꺼움과 구토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성분이 멀미증상을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눈동자 커짐·시각장애·기억력 손상·환각·착란 등의 부작용 발생 위험도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성인용 제품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있어 소비자가 약국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키미테 관련 부작용은 성인에게도 나타나고 있어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키미테 사용 중 환각, 착란, 기억력장애 등의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제품을 제거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 위해사례가 어린이, 성인 구분없이 보고됨에 따라 성인용 제품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의사의 검진을 통한 철저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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