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사고 또는 고장 차량의 운반을 위하여 견인차 이용 시 운전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고다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11.5%(119건)로 뒤를 이었다.
견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견인요금 외에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20만 원대가 449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0만 원대가 221건(25.8%)이었다. 4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큰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13.1%(112건)에 달했다.
견인 요금은 견인 차량의 차종, 견인거리,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운임을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한 해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전년 대비 75.8% 증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차량 견인시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할 것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고지한 후 견인할 것 ▲견인 요금을 지불 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둘 것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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