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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검사' 핵심인물 최 변호사,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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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벤츠검사’ 사건 핵심인물인 최모 변호사(49)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해죄 및 감금치상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무거운 범죄인 무고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검찰에 진정을 내 ‘벤츠검사’사건의 단초가 된 이모(40·여)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 사건수임과 관련 사무장 2명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400여만원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또 진정인 이씨를 차량에 감금하거나, 이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벤츠검사’ 이모(37·여) 전 검사에게 징역3년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명의의 벤츠 차량 및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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