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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타워 ‘금융안정위’ 법제화 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금감원 건전성감독·행위규제로 분리
금융학회, 2012 정기학술대회 특별 정책심포지엄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금융감독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콘트롤타워인 ‘금융안정위원회’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행위규제기구 분리한다는 안도 제시됐다.


한국금융학회는 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정기학술대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별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학회는 미래 대비형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예방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위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인 SIFI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감독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학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건전성감독원장, 금융시장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민간 비상임 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인의 비상임위원은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추천하고 의장은 재정부 장관, 부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도록 했으며 간사가 위원회 운영 실무를 맡도록 했다.


또한 금융학회는 미래를 대비하는 현대적 감독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명시적인 ‘쌍봉형(Twin Peaks)’ 감독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쌍봉형 감독체계란 90년대 후반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당시부터 검토됐던 감독구조로서 건전성감독기구와 행위규제기구(소비자 보호 포함)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감독원을 분할해 그 중 건전성 감독기능은 신설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이,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역시 신설하는 ‘금융시장감독원’이 담당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 연구팀은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시장감독원내 별도의 사후 분쟁처리기구(ADR) 설치, 금융감독기구 검사관행의 투명화, 직원 신분보장을 위한 정년보장제 신설, 한국은행내 금융안정조사국 설치, 예금보험공사의 기재부 이관과 적기 시정조치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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