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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동해방실천연대’ 조직원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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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국가 건설을 주장한 단체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8일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 지도위원 성모(53·동종전과3회)씨 등 조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해방연대’를 구성하고 ‘자본주의 타도·사회주의 혁명’ 지도를 위한 사회주의 전위정당의 건설을 주장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도위원 성씨와 김모 전 기관지위원장(47)은 앞서 1997년 마찬가지 노선을 주장한 ‘노동자중심의진보정당추진위(노진추) 구성에 가담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가칭)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 초안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기구 파괴 등을 위해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 수립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강령은 자유주의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3권분립 및 의회제도를 부정하며, 생산수단의 사회화, 토지·1가구1주택 초과 보유분 무상몰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사상을 대중에 퍼트릴 목적으로 노동자정치학교 및 ‘자본론’강좌 등을 운영하고, 기관지 ‘해방’, 선전지‘실천’ 등을 발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방연대는 강령상 극좌혁명세력과 다를 바 없다”며 “2008년 미쇠고기 수입반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평택미군기지 반대 등 이슈마다 조직적으로 참여해 사회혼란을 획책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에 대해 비판적이며 활동이 공개적인 점, 불법시위를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 종북주의 세력과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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