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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이체금액은 10분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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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달 말부터 이체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10분 후에야 인출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도 3분기부터 강화된다. 하반기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관계부처가 모여 1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6월 말부터 은행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약관개정을 거쳐 300만원 이상 이체금액에 대해서는 10분 후 지연인출토록 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시에는 ▲지정된 3개 단말기에서만 발급 ▲인터넷+전화 등 2채널 인증 ▲일회용패스워드생성기(OTP)+문자(sms) 인증 등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소비자가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3개 단말기에서만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한 이전 방안에 비해 한층 다양화된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별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3분기 중 희망자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4분기 중 전면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사기를 피해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현재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최종보고서는 3분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달 중 발신번호 변작제한과 관련한 사업자의 자율 지침을 마련, 해외에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거는 것도 막을 계획이다. 피싱사이트가 발견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차단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경찰 등은 서울 등 전국 14개 지방청 내에 총원 470명의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상반기 기획수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추가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반기별 회의를 개최, 기존 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피싱 방지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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