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직장인 최 모씨는 최근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으로 부터 "적발된 금융사기 조직이 당신의 현금카드와 통장을 사용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한 시간 안으로 검찰청으로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출두가 어렵다고 대답하자 사기범은 출두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 때 얻은 정보로 사기범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최 씨의 통장에서 3000만원을 빼냈다.
# 대전에 사는 김 모 씨는 정보유출피해방지를 위해 보안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A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 포함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은행 홈페이지와 비슷한 창이 나타났으나, 평소 인터넷 뱅킹 절차와는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김모씨의 모든 계좌 정보 및 보안카드를 요구해 즉시 접속을 끊었다. 김 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피싱사이트가 은행 홈페이지와 구분이 되지 않아 순간 개인정보를 유출할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카드론·대출사기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역이용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신종 금융사기 피해유형과 예방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회사,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 및 조사 등을 이유로 전화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하지 말고 해당기관에 사실 관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수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 등록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려면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협회는 ▲자녀납치 및 사고빙자 ▲메신저 피싱 ▲수사·공공기관 사칭 ▲대출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금융행위를 사례로 들어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소개했다.
'불법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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