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채팅 하다 상대방이 자신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프로그램은 다른 중학생이 판 것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 중학생이 컴퓨터의 분산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 Denial of Service)로 한 동네의 PC방을 마비시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터넷 음성채팅을 하다 대화상대방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에서 벌인 일이라는 게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유모(14)군은 지난 3월 상대방이 쓰던 PC방의 컴퓨터를 DDOS공격해 10여분간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를 쓰는 대전시 동구 홍도동의 PC방 8곳 인터넷을 마비시켰다.
유 군은 파일합치기 등의 프로그램들을 이용, 580여대의 좀비PC를 만들어 갖고 있다가 올 1월쯤 인터넷 음성채팅방에서 전달 받은 DDOS공격 프로그램을 이용, 이런 일을 벌였다.
유군이 쓴 DDOS프로그램은 같은 나이의 중학생 안모 군이 올 1월쯤 중국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공격력을 높인 제품이다.
안군은 책과 인터넷상 정보공유 등을 통해 독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안 군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 뒤 1만~2만원씩 받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팔아 약 15일간 23만5000원을 벌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4일 유군과 안군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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