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모하비 차종 3182대가 리콜된다.
시속 약 64km 이상의 설정속도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발목 부상을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이 파손되게 제작되었으나 설정속도 이하 충돌 사고 때에도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돼서다. 느린 속도에서 브레이크 페달이 파손되면 제동불량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3182대다.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6월4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브레이크 폐달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제작사인 기아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080-200-2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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