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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손종문 삼보컴퓨터 대표 불구속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회사가 적자전환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손종문 삼보컴퓨터 대표이사(43)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손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 셀런 계열사 삼보컴퓨터 최고재무담당이사로 일한 손 대표는 2010년 2월 셀런과 삼보컴퓨터 재무회계담당자 회의에서 2009년 실적 열람 결과 양사가 모두 적자전환한 사실을 알고 공시 이전 자신이 보유한 셀런주식 56만7450주를 내다팔아 4억 8500여만원의 주가하락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 및 계열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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