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이르면 이달 중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과정을 추적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아파트 원주인인 경연희씨를 세차례 소환조사를 마치고,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중수부는 미국시민권자 경씨를 지난 28~30일까지 세차례 소환했다. 검찰은 경씨를 상대로 환치기를 통해 마련된 100만달러(13억원 규모)가 정연씨의 아파트 구입대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경씨는 검찰조사에서 "정연씨로부터 13억원을 환치기 방식을 통해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이 오간 정황에 대해 시인한 것이다.
검찰은 경씨에 대해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씨가 환치기 된 100만달러를 건네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적인 외환거래의 경우 거래한 당사자 모두 처벌선상에 오를 수 있어 정연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3억원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앞서 100만달러 환치기 의혹을 폭로한 카지노 매니저 이달호씨 형제는 "경씨가 정연씨에게 말해 13억원을 환치기한 100만달러를 받았고, 우리 형제가 환치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에 환치기된 자금이 들어간 정황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정연씨가 3월 출산을 했고 정치적 파장도 예상되기 때문에 조사방법과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직접적인 소환 조사보다는 방문·서면조사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씨 조사 시기도 경씨에 대한 추가 검토가 남아있어 이르면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전직 대통령의 딸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중수부 관계자는 "환치기와 관련한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일부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재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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