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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서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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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6월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6월1일부터 서울의 대표적인 보행인 밀집지역인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필 경우 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부과 금연구역은 강남대로 강남역 9번 출구부터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934m와 양재역 일대 양재역 12번 출구부터 엘타워까지 315m구간이다.

또 7월1일부터는 서초구 내 도시공원 94개 소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단속전담요원 18인

서초구는 6월1일부터 강남대로 길거리 흡연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위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8명을 지난 1일 채용, 실무교육과 현장교육을 거쳐 4일부터 현장에 배치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연구역에서 금연 캠페인을 해오고 있다.

이들 18명의 단속공무원은 4.5대1 경쟁을 뚫고 공개 채용된 자들로 전직 기업체 중역, 직업군인, 건설업체 CEO, 전업 주부, 30대 젊은이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들이다.

강남대로서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 강남대로와 양재역 주변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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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계도활동으로 하루 40여명 흡연자를 적발하고 있으며, 흡연자들에게는 6월1일부터 5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경고 스티커를 전달한다.


◆강남대로 흡연자 1일 최고 370여명(3월초)에서 40여명(5월말)으로 감소


과태료 부과에 앞서 서초구는 2월29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강남대로 금연거리 선포식을 가졌다.


또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개월간 휴일도 없이 공무원,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그리고 구민과 직능단체원 등 연인원 2067명이 참여하는 길거리 금연 홍보와 계도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결과 초기 1일 최고 370여명의 길거리 흡연자 적발 건수가 현재는 40여명으로 감소하는 등 강남대로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6월1일 단속(과태료부과)개시에 맞추어 길거리 문화공연 열어

서초구는 6월1일 과태료부과에 맞추어 금연거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보행인과 인근주민, 점포주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강남대로 길거리문화공연을 펼친다.


이 공연은 백석예술대학교 오케스트라단과 뮤지컬단 협찬으로 진행되며(공연시간 오전 10시30부터 11시30분) 보행인을 대상으로 담배의 폐해를 홍보하고 금연서약을 받는 행사도 겸하게 된다.

◆서초구, 금연으로 행복지수 1위 굳건히 다져나갈 것임


서초구는 6월1일부터 강남대로 흡연단속에 이어 7월1일부터는 금연공원 94개 소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실내흡연구역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간접흡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담배연기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맑은 서초거리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아 행복지수 1위 서초구를 굳건히 하고 삶의 질 세계 1등 건강도시로 가꾸어 갈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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