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화재용 방독면은 안전상 문제로 성능보존기간인 5년이 지나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화생방용 방독면은 매년 성능검사를 진행ㆍ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통해 기한을 1년 단위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방재청은 또 "매년 국방부에 의뢰, 성능검사를 실시해 사용 가능한 것은 그대로 비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시민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하철 방독면과 관련,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해마다 점검 실태와 방독면 교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미흡한 상태다. 서울시 메트로 관계자는 "실제 지하철에서 화재가 날 경우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지하철 방독면은 방재청이 비치해 점검 관리해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관함도 쉽게 접근해 곧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태상준 기자 birdcage@·사진=양지웅 기자 ya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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