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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할때마다 운수회사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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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의 안전한 교통 위해 안전관리 강화키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가 앞으로 사망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피해를 주는 운수회사에 대해 매번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수학여행 전세버스 추락사고 발생회사를 포함해 올 1~4월까지 사망·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총 204개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에도 나선다. '중대교통사고'란 1건의 사고로 사망 2명이상, 사망 1·중상 3명이상, 중상 6명이상을 발생시킨 경우를 지칭한다.

이번에 특별점검을 받는 204개 운수회사를 업종별로 보면 시내·시외 버스 68개, 전세버스 9개, 일반택시 63개, 화물회사가 64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55개, 서울시 39개, 부산시 20개 등의 순이다.


특별점검은 31일부터 6월말까지 해당 운수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와 교통안전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지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한다.


국토부는 사고발생 회사별로 운전자 관리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한 처분을 실시하고 개선명령을 내린 후 이행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발생 회사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도 분석해 향후 교통안전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손명선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전년대비 10%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회사는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지정해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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