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66㎡ 이상 미용업소, 외부에 요금 게시해야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신고면적 66㎡(20평) 이상 이·미용업소는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요금을 매장 밖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옥외에 게시되는 요금에는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돼야 한다. 업소에 입장하기 전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소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다. 신고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만6000여개로 전체의 13%에 해당된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50.3%가 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또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을 변경할 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일반미용업에서 종합미용업으로 변경할 때 기존의 영업폐지 신고 없이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신설업종 신고만 하면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