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신고면적 66㎡(20평) 이상 이·미용업소는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요금을 매장 밖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옥외에 게시되는 요금에는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돼야 한다. 업소에 입장하기 전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소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다. 신고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만6000여개로 전체의 13%에 해당된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50.3%가 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또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을 변경할 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일반미용업에서 종합미용업으로 변경할 때 기존의 영업폐지 신고 없이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신설업종 신고만 하면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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