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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위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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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자 검찰이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24일 통합진보당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검찰이 당원명부 및 투표관리시스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서버 3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압수물 처분 등에 이의가 있으면 준항고를 통해 법원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민병렬 혁신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도 당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해 간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필요성의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또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통지 및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영장 집행과정에 용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절차적으로 영장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거나, 참여권 보장 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을 뿐 용역을 동원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버를 외부 반출한 배경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통합진보당이 협조를 거부함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준항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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