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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강연료 40만원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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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2010년 10월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롯데홈쇼핑에서 90분 강연하고 200만원을 받은 당시 형태근 방통위원(차관급)에게 질타가 이어졌다. 형 전 방통위원은 2008년 선임 이후 3년간 모두 2450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같은 공직자들의 고액 강연이 규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강연료를 받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상한액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외부 강연료 기준과 같이 시간당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으로 정했다.

권익위가 상한액을 만든 것은 외부 강연료가 '현관 예우'로 불릴 정도로 업무유착을 유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공직자의 제2의 수입원으로 자리 잡을 만큼 금액이 많다는 지적도 한 몫 했다. 2011년 국감 자료를 보면 19개 부처 장ㆍ차관급은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산하기관 초청 강연을 통해 48억7000만원을 받았다. 연간 18억805만원에 달한다. 일부 장ㆍ차관들은 강연료를 받지 않거나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아예 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 강연을 다니는 공직자도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외부 강연을 신고하지 않거나 상한을 넘겨 강연료를 받을 경우 징계하는 내부 규정을 각 부처가 만들도록 했다. 기준 마련 여부는 권익위가 연말에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평가에 반영된다.

또 각 부처의 행동강령 책임관이 분기별로 직원의 외부 강연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활동이 지나치게 잦은 직원에 대해선 소속 부서장이 따로 관리하고, 잦은 출강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소속 부서장을 문책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산하기관 등이 고액강연료를 주면서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산하단체나 민간기업을 상대로 하는 공직자의 유착성 강연이나 수 백 만원의 고액강연료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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