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는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4월 지방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학부모가 50만원 상당의 금품이 담긴 케이크를 전달한 사실을 신고한 제과점 종업원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고궁 의장행렬에 임시로 근무했던 대학생은 행사 운영재단이 채용 인원 등을 조작해 임금을 부풀린 사실을 신고해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부정행위부터 근절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사소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선진화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