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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도 공무원, "체불임금 국가가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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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공중보건의도 국가 공무원이므로 근무지 폐업 등을 이유로 체불된 월급을 국가에서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1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간병원에서 군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가 병원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 김씨는 민간병원에서 복무하던 중 병원이 문을 닫아 약 800만원 상당의 3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했다.


김씨는 밀린 월급을 받고자 소속된 복지부와 근로자 임금체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었다.

복지부는 민간병원 폐업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는 김씨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임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맺은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김씨가 민간병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복지부에 즉시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도 계약직공무원 신분"이라며 "민간병원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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